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기준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또한 설명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3. 신청자격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함)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젲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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