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0만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1. 정기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연간 소득이 해당되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까지입니다.


1-2.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 신청 대상자는 2026년 9월 1일~9월 15일이 신청 기간입니다. 2026년 하반기 소득 신청 대상자는 2027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2.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3. 기타 신청방법


3-1.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신청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3-2. 신청대리 : 평일 09시~18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됩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 또는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할 수 있습니다.


3-3. 자동신청 제도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를 한다면 추후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에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신청요건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여야 하며 신청요건을 충족치 않을시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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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으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효과는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는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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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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